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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선주에 난파선 제거의무 부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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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05-02-07 10:51:57

- 일본이 오는 3월부터 난파선 등을 제거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담보하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선박에 대해서는 입항규제 등 일정한 제재조치를 시행할 예정으로 있는 가운데,
- 인도 또한 이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할 방침으로 있어 보험회사들이 적극 반대하고 나섰다.
- 로이즈 리스트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자국 영해에 좌초되어 있는 선박 등을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선박소유자에게 부담시키는 새로운 규칙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는데,
- 이 법안이 확정되는 경우 인도 항만에 기항하는 모든 선박은 의무적으로 이 같은 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보험에 들어야 한다.
- 인도 정부가 이 같은 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자국 연안 곳곳에 100척이 넘는 좌초선박들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 해양오염은 물론 선박의 안전한 항해에 상당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 최근 인도의 고아(Goa) 주 정부는 포트 아과다(Fort Aguada) 근처에 4년 이상 방치되어 있던 침몰선박 리버 프린세스 호를 처리하기 위해 외국 해난구조업체와 19만 달러에 달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데,
- 정부의 한 관계자는 고아 주 정부가 지급한 금액은 비교적 적은 액수라고 밝히고, 일부 항만의 경우 항로를 가로 막고 있던 난파선을 제거하는데 수백만 루피가 들어간 사례도 있다고 덧붙였다.
- 인도 정부는 이 같은 제도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해운총국의 국장을 의장으로 하고, 보험협회와 인도 항만협회 및 선주 협회 대표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 이 위원회는 인도 항만을 기준으로 12마일 이내에서 선박이 난파되는 경우 선사에 대해 이를 제거하는 비용을 담보하는 보험 가입을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 그러나 이 같은 정부 방침에 대해 보험회사들은 현재 항만수계까지로 되어 있는 보험 범위가 늘어나는 경우 책임이 그만큼 확대되는 점을 우려하여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특히 보험사들은 보험에 가입한 이후 선사들이 보험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는 경우 책임 소재를 밝히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인도의 법률 시스템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