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국적외항선 특별안전점검 계획 수립
15년 이상 외국항 취항 노후선 52척 집중점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춘선)이 2005년도 '국적선 PSC 항행정지율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국적선의 항행정지율을 낮추기 위해 선령 15년 이상의 노후 외항선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해양부는 외국항에서 PSC(Port State Control ; 항만국통제) 결과 중대한 결함사항으로 인한 국적외항선의 억류를 방지하고, 국적선대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실시하고 있는 국적외항선 특별점검을 지난 2001년 5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선대의 항행정지율은 지난 1996년부터 1998년까지 3년간 아·태지역 평균억류율을 상회하여 1999년부터 2002년까지 우선점검대상국으로 지정되는 불명예를 안았으나 정부의 국적외항선에 대한 꾸준한 점검으로 국적선의 안전성을 향상시킨 결과, 2003년도부터는 항만국통제 우선점검대상국으로부터 탈피하는 성과를 올리게 되었다.
국적외항선은 아·태지역에 이어 미주에서도 우수국가선박(WL : White List)으로 인정받고 있으나 유럽지역에서만은 항행정지율이 2.0% 넘어 중간국가(GL : Grey List)로 분류된 바, 유럽지역을 기항하는 국적외항선의 안전관리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인천청에서는 유럽지역(미국을 포함)을 기항하는 선령 15년 이상 산적화물선과 냉동운반선, 외국항에서 항행정지 처분된 선박 등 총 52척에 대해 사전 중점관리대상선박으로 분류하여 동 선박들이 인천항에 입항할 때마다 정부대행검사기관과 합동으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전 중점관리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 국적외항선 즉, 선령 15년 초과 노후선, 미국·유럽·호주 기항 선박이나 외항으로 일시자격을 변경하는 선박 등에 대해서는 반기 1회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한편 인천해양청은 향후 외국항에서 항행정지 처분된 국적외항선에 대해서는 선박설비 특별검사와 선박안전관리체제 특별심사를 실시하여 선박의 운항 자체를 제한할 예정이다. 또한 인천청은 국적외항선 특별안전점검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점검반을 편성하여 실시하기로 하고 필요시 선급 등 관련검사기관을 입회시킬 방침이다.
[ 취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