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나마 국회가 운하를 통과하는 컨테이너 선박에 대한 통행료를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개년에 걸쳐 현재 수준의 68.75%까지 높인다는 내용의 새로운 통행료 인상안을 최종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이 인상안에 따르면, 운항 통항료는 운항선박의 톤수(Tonnage)가 아닌 실재 운송능력(Capacity)을 기준으로 부과되는데,
- 이 같은 개정 통행료는 올 5월부터 42$/TEU로 인상되는 것을 시작으로, 2006년 5월부터는 49$/TEU로, 2007년 5월부터는 54$/TEU로 각각 단계적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 선사들은 새로운 통행료 부과시스템의 시행일자가 당초 예정인 1월에서 5월로 늦춰짐에 따라 서비스계약 재협상에서 통행료 상승폭을 어느 정도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하지만 통행료 인상안에 대해 세계해운위원회(World Shipping Council)와 국제해운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Shipping)가 지난 1월 공청회에서 매우 강한 어조로 반대 입장을 보인 바 있다.
- 이에 대해 파나마운하관리청(ACP, Panama Canal Administration)의 알베르토(Alberto) 청장은 기존의 통행료 부과시스템에는 갑판위(On-deck) 컨테이너 수용능력의 8.7%에 대해서만 통행료가 부과되는 허점이 있었다고 거듭 강조하고
- 통행료 인상폭 20$/TEU)은 최근 해운업계가 단행한 운임상승폭(TEU당 200$~300$)에 비하면 선사나 화주들에게 주는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