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일선체 유조선의 단계적 폐선 일정이 4월 5일로 임박한 가운데, 유럽 지역 환경단체와 해체 조선소 사이에 이 같은 선박의 해체 가능 여부를 놓고 한창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 논쟁의 발단은 국제협약의 발효에 따라 이날부터 운항금지에 들어가는 1982년 4월 5일 이전에 건조된 단일선체 유조선을 유럽연합 지역에서 해철할 수 있는 처리시설이 부족하다고 환경단체가 주장한 데서 비롯되었다.
- 로이즈 리스트 등에 따르면, 환경단체는 올해 말까지 세계적으로 해체되는 선박 1,100척 가운데 유럽연합 지역에 속해 있는 단일선체 유조선이 약 334척에 달하고 있으나 이 같은 선박의 상당수가 PCBs나 석면 등으로 오염되어 있어 제3국에서 처리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그러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이름을 밝히기를 꺼리는 한 해운업계 관계자는 올해부터 운항금지에 들어가게 되는 많은 선박들이 이미 폐선이 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선박을 해체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 또한 폐선이 되지 않는 선박들도 이미 다른 용도로 개조되었거나 개조될 예정으로 있어 환경단체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처리시설 부족현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 유럽연합의 해체 조선소 대표도 현재의 시설능력으로 볼 때 올해부터 운항금지에 들어가는 단일선체 유조선을 폐선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 한편, 국제해사기구(IMO)는 이번 주에 국제노동기구(ILO)와 바젤협약 사무국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선박 폐선 등으로 인한 환경문제를 다루는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