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특보시도 외항선 자율 출항
관련규정 개정해 하반기부터 시행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화물선의 경우 해상에 풍랑주의보 등 기상특보 발표시에도 해운선사가 자율적으로 선박출항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상반기에 해상교통안전법 등 관련규정을 개정해 늦어도 하반기부터 국제항해 화물선에 대해 자율적으로 선박출항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선박은 해상에서 기상악화로 안전운항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선박의 종류 및 톤수 등에 따라 출항이 통제돼 왔다.
외항화물선의 경우 선박의 성능이 향상되고 선사가 자율적 안전관리 능력을 갖추고 있어 자체 판단에 따라 출항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나 출항통제를 받아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 해양부 관계자는 "해상에서의 선박 및 인명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해운선사의 자율적인 영업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