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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방제조합 해양관리공단으로 확대·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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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05-03-11 11:36:08

관련법 개정 종합적 해양환경 전문기관으로 육성


해양수산부는 해양오염방지법을 개정해 기름 등 유류오염방제전문기관인 해양오염방제조합을 종합적 해양환경관리 사업을 수행하는 해양관리공단으로 확대·개편할 예정이다.

해양부는 해양환경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시대적 요청에 따라 지난 2001년부터 해양오염방제조합의 해양관리공단 전환을 정책과제로 설정해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국무조정실 주관) 및 해양환경보전종합5개년계획(수질개선기획단 주관)에 따라 추진해왔다.

현재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은 전국에 11개 지부와 13개 사업소를 설치해 ▲유류오염방제사업 ▲항만예선 및 구난사업을 포함한 기중기 사업 ▲수중침적폐기물 수거 등 해양환경개선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또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18척의 청항선(항만청소선)과 13개 폐유저장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새로 설립되는 해양관리공단은 유류오염방제 뿐 아니라 날로 증가하는 수중침적폐기물 및 해상부유 해양쓰레기 수거작업 등 해양환경보전사업, 국제해사기구에서 채택한 OPRC-HNS 의정서에 따른 위험·유해물질의 오염사고 등 각종 오염물질의 해상유출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체제로 전환된다.

공단은 나아가 해양환경 및 방제에 관한 조사·교육·훈련⋅홍보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등 각종 해양환경개선작업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해양부는 지난해 8월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한 ‘해양환경관리전문기관의 설립방안’을 토대로 해양관리공단을 효율적이고 안정화된 전문조직으로 육성하기 위한 최적 조직운영, 재원 및 주요사업 확대 등에 관한 세부 사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해양관리공단은 기존 방제조합의 전국적인 조직망과 전문인력을 바탕으로 그동안 일반 민간부문에서 수익성 미확보로 쉽게 진입할 수 없었던 해양침적폐기물 수거사업 등 각종 해양환경개선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