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 개정 4월5일부터 시행
오는 4월5일부터 해양오염사고에 취약한 노후 단일선체유조선의 운항이 금지되고 소형선박 유조선의 이중저구조 설치 대상이 확대된다.
해양수산부는 노후 단일선체유조선 및 중급유를 운송하는 단일선체유조선의 운항을 금지하는 등 선박에 의한 해양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오는 4월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내용을 보면, 국제항해하는 재화중량톤수 5000톤이상의 일반 단일선체유조선 가운데 선령 26년 이상된 선박의 운항이 오는 4월5일부터 금지되며 선령 26년까지 선박은 2010년까지만 운항이 허용된다.
중급유(비중 0.9이상 기름)를 운송하는 재화중량톤수 5000톤 이상 단일선체유조선도 오는 4월5일부터 운항이 금지되며 재화중량톤수 600톤에서 5000톤 사이 선박은 2008년부터 운항이 금지된다.
그러나 4월5일 이전에 내항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하고 국내항해에만 종사하는 선박 가운데 재화중량톤수 5000톤 이상 중급유를 운송하는 선박의 경우 선령 26년까지는 국내 유류수송차질 등을 고려해 2010년까지 운항을 허용하고 600톤에서 5000톤은 선령에 따라 2015년까지 운항을 허용한다.
또 현재 재화중량톤수 500톤이상 5000톤 미만의 유조선에 대해 이중저구조를 설치토록 하고 있으나 2010년부터는 재화중량톤수 500톤 미만의 소형유조선에 대해서도 이중저구조를 구비토록 대상범위를 확대했다.
현재 운항하는 선박은 이중저구조를 갖추지 않아도 2020년까지 운항이 허용된다.
※‘이중저’구조는 소형선박의 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선체바닥부분만 이중으로 만든 선박이다.
이번 개정 과정에서는 국내 유류수송 차질 등을 고려해 국내항해에만 운항하는 선박의 퇴출기간을 정하기 위해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간 정유사와 관련 업·단체 관계자들로 대책반을 구성해 원만한 합의를 거침으로써 단일선체유조선 퇴출에 따른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했다고 해양부는 설명했다.
대형 노후 단일선체 유조선의 퇴출과 중급유 운송금지 및 소형선의 이중저 설치 대상 확대로 해양환경이 더욱 보호되고 과거의 씨프린스호 같은 대형오염사고의 발생을 사전 예방해 보다 깨끗한 바다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