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가 해양보호지역으로 지정된 해역에 밸러스트 수를 배출하는 300톤(GT) 이상의 모든 선박에 대해 500달러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주 국토위원회(Lands Commission)가 검토하고 있는 배출규제방안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만 외곽에 있는 연안지역을 배출금지지역으로 지정하고,
- 입항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바다 깊이가 200미터가 되고, 연안에서 50마일 떨어진 해상에서 밸러스트 수를 교환하도록 하고 있다.
- 현행 캘리포니아 주 법률은 미국이 정한 배타적 경제수역(EEZ) 이원에서 들어오는 선박에 대해 비 토착생물종의 유입을 줄이기 위해 미리 밸러스트 수를 교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 EEZ 안을 운항하는 선박이 캘리포니아 항만에 입항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 같은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 주 국토 위원회는 이 같은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규제방안을 오는 4월 4일과 7일 에 공청회에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