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조선 화물창 접근설비 설치 의무화
500톤이상 유조선과 2만톤이상 산적화물선 대상, 내년 건조선박부터 적용
해양수산부는 500톤이상 유조선과 2만톤이상 산적화물선의 선체부식 상태를 안전하고 용이하게 검사하기 위해 화물창내에 검사용 접근설비의 설치를 내년부터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검사용 접근설비는 화물창에 대한 상태평가, 정밀검사 및 두께를 측정하고자 할 때에 접근하기 쉽도록 항구적으로 설치하는 발판, 사다리, 통로, 난간 등의 시설을 말한다.
이번 검사용 접근설비 의무화는 지난해 5월 개정한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SOLAS)의 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선박설비기준(고시)을 이달 말까지 개정을 완료하여 내년 1월1일 이후 건조한 선박부터 적용된다.
그동안 유조선, 산적화물선은 화물창의 높이가 건물 3~4층의 높이에 달해 접근이 쉽지 않아 정밀한 검사가 곤란했으나 이번 조치로 검사자의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화물창내의 부식상태, 손상상태 등을 정밀하게 검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검사용 접근설비(PMA, Permanent Means of Access)
대형선박의 화물창은 높이가 높아 근접 · 정밀한 검사가 어려운 실정인데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항시 접근이 가능하도록 계단, 발판, 사다리, 난간 등을 영구적으로 설치하여 근접검사가 용이하도록 하는 설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