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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해양기름유출사고시 예·경보체제를 3단계로 구분, 체계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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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05-05-03 14:00:22

대형 해양오염사고 위기관리 매뉴얼 마련 추진
해양수산부는 대형 해양오염사고 발생시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위기관리 대응 매뉴얼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위기관리실무매뉴얼의 작성은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NSC)에서 32개 위기유형별로 작성지침이 통보되어 해양오염사고의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에서 “위기관리 실무매뉴얼”을 작성하게 되었다.

대형 기름유출 사고가 발생되면 경보체제를 “주의-경계-심각” 3단계로 구분하고, 발령주체는 “심각”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발령하고, “위험·경고·주의”는 해양경찰청장이 발령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발령된 경보를 선박종사자·어업인·연안주민 들이 신속하게 알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지방해양수산청·지자체·수협 등을 통해 유·무선으로 전파하게 된다.

이 매뉴얼에 수록되는 내용은 해양오염사고 유형별 초동조치·방제전략·장비와 자재의 사용기술와 상황별 응급처치방법을 수록 하게 된다.

그리고, 대형기름유출사고시 사고수습에 참가하는 모든 기관과 단체에서 해야 할 일을 하나하나 빠짐없이 나열하고, 도면으로 정리함으로서 자칫 사고시 경황이 없어 조치 소홀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려하고 있다.

해양부는 이 매뉴얼이 작성되면 앞으로 대형유류유출사고시 각 대응기관·단체들이 팀웍을 이루어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제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기여하게 되는 것은 물론, 선박과 기름취급 시설에서 방제작업 종사자들의 교육교재로 활용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매뉴얼이 만들어지는 하반기에는 방제참가 기관, 지자체,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 방제업체, 기름취급시설 등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