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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OPA의 유류오염책임 신탁기금 고갈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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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05-05-24 09:51:38

- 미국 해양경비대(USCG)는 미국 내 수역에서 발생하는 유류유출 사고에 대비하여 만든 유류오염책임 신탁기금(The Oil Spill Trust Fund)이 현재 속도로 계속 지출되면 2009년경에 고갈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 유류오염책임 신탁기금은 1990년에 미국 유류오염법(OPA : Oil Pollution Act of 1990)을 제정할 당시에 유류오염배상을 위하여 유조선 선주 및 시설자들로 하여금 10억 달러의 기금을 별도로 만들도록 하여 창설되었다.
- 유류오염책임 신탁기금은 창설된 이후 지금까지 19건의 서로 다른 유류유출 사고를 처리해 왔으며, 기금의 총금액도 10억 달러에서 8억 4,200만 달러로 줄어든 상태이다.
- 기금의 축소는 지금까지 미국으로 수입되는 석유에 대해 배럴당 5센트가 부과되던 유류세의 부과기한 만료로 인하여 가속화되고 있다.
- 따라서 1989년의 엑슨 발데즈 호(Exxon Valdez) 사건과 같은 대규모 유류유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기금의 운영은 마비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 USCG는 기금이 고갈하는 것을 방지를 위해 사고 선박당 배상책임한도를 올리고 책임제한 사유도 상당 부분 완화시켜 ‘원인자 부담 원칙’(Polluter Pays)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 미국은 현재 유류오염사고의 배상과 관련하여 국제해사기구(IMO)의 주도하에 채택된 국제협약 등에 가입하지 않고, 미국 유류오염법을 통한 유류유출책임신탁기금과 같은 독자적인 배상체계를 갖추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