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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화재 및 폭발사고 예방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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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05-05-27 09:26:41

선박용 액화석유가스(LPG) 시설기준 새로 제정


해양수산부는 선박에서 사용하는 취사 및 난방용 액화석유가스(LPG) 시설기준을 제정한다고 00일 밝혔다.

선박에서 사용하는 가스시설은 육상시설과 달리 해수 염분에 강하고, 파도 나 기관 진동에도 넘어지거나 가스누출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해양부는 설명했다.

주요 시설기준을 보면 고압가스용기, 배관용 관, 밸브 등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을 준용토록 했으며, 가스용기의 저장장소 및 고정시설, 통풍구, 중간밸브 등의 시설기준을 정했다. 또 설치시기는 신조선에 대해선 공포후 곧바로 적용하고 기존 선박은 1년후 검사시부터 적용한다.

선박 화재사고는 2003년에 53건(어선 47건·상선 6건 2004년에는 57건(어선 47건·상선 10건 올들어선 4월까지 21건이 각각 발생했다.

선박 화재사고는 대부분 어선 등 소형선박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액화석유가스(LPG)를 전열기 및 취사용으로 사용하면서 가스시설의 불량이나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가 사고원인의 대부분이다.

선박용액화가스(LPG) 시설기준 마련을 계기로 소형선박의 화재사고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