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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선박 등록제, 톤세제 시행으로 외항선박 국적 취득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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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05-06-07 11:12:05

유코선박 4척, 잇달아 국적 취득 계획


국내 자동차 전문 수송회사인 유코카 캐리어스사는 싱가폴 유코카 캐리어스사에서 운항 중인 자동차 운반선 4척(Asian Majesty호, Asian Empire호, Asian Chorus호, Asian Captain호)을 국내에 들여와 운항할 예정으로 05.6.1 국제선박등록법에 의한 국내등록을 완료했다.

지난해(04)에는 71척 140만G/T의 외항선박이 국적선박으로 등록한 바 있으며, 금년에도 대형선사의 선박들이 지속적으로 국적을 취득하여(05.1~05.5, 31척 130만G/T 선박 등록 05년 6.1 현재 국적외항선대는 유코카 캐리어스사의 4척을 포함, 총 526척 1,450만G/T이다. (03. 12, 420척 1,120만G/T)

이는 국제선박등록제도, 톤세제도 등 선진해운제도 시행과 해운호황이 맞물려 이루어진 것으로, 우리나라가 “해운하기 좋은 나라”에 접어들었음을 실감케 하고 있다.

정부는 03년 도입된 선박투자회사제도의 활성화, 국가필수선대제도 시행 등으로 운항선대를 11년까지 4,000만DWT(약 2,600만G/T)로 증대시켜 현재 세계 8위의 운항선대 수준을 세계 5위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