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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설비기준 개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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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05-06-22 10:16:59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SOLAS)에 의한 검사용 접근설비의 설치기준을 수용하고, 선박의 화재예방을 위하여 취사용이나 난방용으로 사용중인 액화석유가스(LPG)의 설비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선박설비기준(해양수산부고시 제2004-66호, 2004.10.16.)’을 첨부와 같이 개정 ·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