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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에는 선박충돌 사고 위험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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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05-07-04 10:26:03

호우, 안개 등으로 바다시계 제한...해양안전예보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7월에는 장마로 인한 호우 및 안개 등으로 인해 바다에서 시계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아 선박 충돌사고에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이 발표한 7월 해양안전예보에 따르면, 7월은 장마전선, 기압골 및 대기 불안정 등으로 인해 가끔 해상이 거칠고 호우 및 안개로 인해 시계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아 다른 달에 비해 선박 충돌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전망됐다.

최근 3년간 발생한 해양사고는 총 1892건으로 이중 7월에 발생한 해양사고는 월평균 해양사고 158건 보다 17건이 많은 175건 9.2%)이다. 이중 충돌 사고가 64건 36.6% 기관손상 21건 12.0% 좌초 16건 9.1% 화재폭발 12건 6.9% 침몰 9건 5.1%) 등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해상 안개와 호우 등으로 인한 시계제한 상태에서 경계소홀로 인한 어선·화물선 등의 충돌사고와 이로 인한 인명사상 사고의 비중 또한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시계 제한 등으로 해상 기상 여건이 좋지 않을 때에 충돌사고 예방을 위해선 경계 철저, 소형선박의 운항 자제, 레이더 등의 사전 정비, 저속 운항 등 안전수칙 준수가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또 장마 기간 중에는 화재·침몰사고 등에 대비해 각종 설비의 정비·점검 또한 철저히 해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최근 동해안에서 소형어선의 단독조업 중 인명피해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가능한 한 단독 출어를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단독 출어를 하는 경우 휴대전화 등을 통한 통신수단을 확보하고 구명동의를 반드시 착용할 것을 당부했다.

또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돼 낚시·해양레저 활동 등을 위해 바다를 찾는 사람이 많은 만큼 낚시나 레저활동 중에는 구명동의를 꼭 착용하고, 안개가 짙거나 기상 악화시 레저활동을 중단하는 등 사고 예방을 위한 해상안전 수칙을 필히 준수해달라고 덧붙였다.

올 상반기 중 해양사고는 총 288건으로 전년 동기 309건) 대비 6.8%가 감소했다. 사고종류별로는 기관손상 78건, 충돌 70건, 침몰 29건, 화재폭발 28건, 좌초 22건 등의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