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평양항로안정화협정(Transpacific Stabilization Agreement)은 8월 15일부터 유류할증료(fuel surcharge)를 부과할 방침이다.
- TSA의 13개 회원사들은 북미 서부항만의 시설부족과 유가인상으로 컨테이너의 내륙운송모드로의 환적에 막대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으며,
- 그 비용 또한 크게 증가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비용증가를 보전하기 위해 유류할증료를 부과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 이번 유류할증은 철도운송과 트럭운송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부과될 예정인데
- 철도운송은 서부지역 역내운송, 내륙기점 환적 등에 대해 컨테이너 당 137달러를 부과할 계획이며
- 트럭운송은 캘리포니아, 오레곤, 와싱턴 주로 향하는 운송에 대해 컨테이너 당 40달러를 부과할 계획이다.
- TSA는 유류할증료는 미국 유가 변동의 기준이 되고 있는 국가유가인덱스(National Diesel Price Index)에 근거하여 그 기준을 결정하였으며, 그 변동 수준에 따라 할증료도 등락수준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 국가유가인덱스는 미국 상무부의 에너지국에서 발표하고 있다.
- TSA의 알버트 A. 피어스 회장은 이미 철도 및 트럭회사들이 정기선사에 대해 유가할증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 정기선사들은 금년 정기 운임계약에서 운영비용 상승에 비례하는 운임인상에 실패했다고 지적하고 이번 유류할증료 부과는 필연적인 것이라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