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태지역 항만국통제 양해각서의 개정내용을 국내 규정에 반영하고 조문 순서를 항만국통제 점검절차 순서대로 재배열 하기 위하여 『외국선박 항만국통제요령(해양수산부고시 제1999-41호, '99.6.4)』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함.
개정 주요내용은
가. 아·태지역 항만국통제 양해각서의 개정내용을 국내규정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1) 선박우선점검제도에 의한 선박안전관리 평가지수가 높은 선박을 우선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함(안제5조제1항)
2) 항행정지등의 중대한 처분시 선장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고지하도록 함(안제9조제2항)
3) 선박소유자가 항행정지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선박검사단체가 선급귀책 판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 그 이의신청 절차를 명확히 규정함(안제14조제1항 및 동조제3항)
나. 항만국통제 점검의 통일화를 위하여 조문 순서를 항만국통제 점검절차에 따른 순서대로 재배열함(안제5조 내지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