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부, 「선원」직에 대한 새로운 비전 제시
해양수산부는 우수한 선원인력의 지속적인 확보를 위하여 선원양성 및 선원복지제도 등에 대한 포괄적이고 획기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원은 1980년대까지만 해도 외국선박에의 취업을 통한 높은 외화획득으로 국가경제 성장에 커다란 기여를 하여 왔으나, 최근 국민소득 대폭 증가함에 따라 격리된 근무여건 등을 이유로 승선을 기피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서 일대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개선방안에는 산업기능요원제도를 유지 및 활용함으로써 해운 및 수산계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자의 안정적인 승선을 지원함과 동시에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인력 양성을 위하여 해사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실습중심 2년 이론 + 1년 실습)으로 개편하도록 하였다.
또한, 동 개선방안은 전시등 비상시에 국민경제에 긴요한 물자(원유, LNG, 곡물 등)의 안정적인 수송을 위하여 필수선박에는 한국인선원 승선을 의무화하고, 이에 따른 선사의 선원비를 정부가 지원하는 "국가필수국제선박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아울러, 노·사 합의 8. 18. 합의서 서명 예정)를 통하여 필수선박 지정과 함께 국제선박에 승선하는 외국인선원의 고용범위를 현재 부원 6명에서 8명으로 확대하기로 함으로써 우리선원의 일자리안정 보장과 해운선사의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는 일석이조의 정책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 국제선박 : 국내항과 외국항 또는 외국항간을 운항하는 선박으로 국제선박등록법에 의하여 등록된 선박
※ 국가필수국제선박 : 국제선박중 비상시를 대비하여 국가에서 지정한 선박(한국선원 승선)
한편 정부는 선원들의 근무여건 개선 및 직업 정체성확립을 위하여 어선에 승선하는 선원에 대하여도 유급휴가제도를 실시하고, 장기적으로는 선원양성·고용·직업전환 등 평생에 걸쳐 지원할 수 있는 "선원경력개발프로그램"도 이번 개선안에 포함되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취업선원은 1987년 115천명에 이르렀으나 이후 계속 감소하여 2004년 말에는 40천명에 불과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