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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선박에 외국인선원 고용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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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05-08-25 11:52:13

한국인 선원의 고용안정을 위해 내년부터는 주요물자를 운송하는 '국가필수 국제선박'(필수선박)에 외국인선원을 고용하지 못하게 된다.
또 선원의 유급휴가 일수가 현 4-5일에서 6-7일로 확대되며, 원양어선 등 특수한 조업형태의 선원에 대해선 연 15일간 유급휴가가 보장될 전망이다.
오거돈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난 17일 브리핑(사진)을 통해 "내년부터 주요물자를 수송하는 선박 30척을 '국가필수 국제선박'(필수선박)으로 지정, 외국인 선원의 고용을 금지할 방침"이라며 "필수선박에는 한국인선원만이 승선하게 된다."고 밝혔다.
오장관은 "필수선박이 한국인 선원만을 고용하는데 따른 추가비용은 정부에서 보전해 줄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필수선박 이외의 국제선박에 대해선 외국인 선원의 고용범위를 확대,척당 승선 인원을 현 6명에서 8명으로 늘릴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상선과 여객선 분야의 유급휴가일수를 현 4-5일에서 6-7일로 확대하고,
근로여건의 특수성으로 유급휴가를 가지 못했던 원양어선,대형선망, 기선저인망의 선원에 대해선 연 15일간 유급휴가를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오 장관은 "선박소유자의 파산 등으로 퇴직한 선원이 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의 지급을 보장하기 위해 '임금채권보장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 선원양성 및 선원복지제도 등에 대한 포괄,획기적 개선방안 마련 추진 -
해양부는 또 우수한 선원인력의 지속적인 확보를 위해 선원양성 및 선원복지제도 등에 대한 포괄적이고 획기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원은 1980년대까지만 해도 외국선박에의 취업을 통한 높은 외화획득으로 국가경제 성장에 커다란 기여를 해왔으나, 최근 국민소득 대폭 증가함에 따라 격리된 근무여건 등을 이유로 승선을 기피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서 일대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취업선원은 1987년 11만 5000명에 이르렀으나 이후 계속 감소해 2004년 말에는 4만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한편 오 장관은 고유가로 인해 해운시황이 다소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재정경제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업계의 애로점이 해소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국해운조합은 최근 "현재 지급되고 있는 유류보조금은 경유류에
국한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