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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 거대선 등의 선박운항 통보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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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05-10-11 13:32:13

길이 200M이상의  거대선 등 운항통보 한번으로 줄어듭니다
지방해양청 관제에 따르는 경우 해양경찰서 통보 면제


해양수산부는 이달 12일부터 길이 200미터 이상 선박, 위험화물 운반선 등 거대선이 교통안전특정해역을 운항하는 경우 종전 지방해양수산청과 해양경찰서에 각각 운항사항을 통보하던 것을 해양경찰청에 대한 통보의무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해양부는 이를 위해 해상교통안전법시행규칙을 개정해 지방해양수산청의 항만관제에 따르는 보고를 한 선박은 해양경찰서에 운항사항 통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해 이중 보고에 따른 선박 운항자의 불편을 해소토록 했다.

교통안전특정해역은 해상교통안전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해상교통량이 폭주하거나 거대선 등의 통항이 빈번한 해역으로서 대형해양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산, 인천, 여수, 울산, 포항 등 5개 항만 입구에 지정돼 있다.

해양부는 또 여수구역 교통안전특정해역내 항로를 입항로, 출항로, 깊은수심항로, 주의해역 등으로 세분화해 선박의 안전항해를 확보할 수 있도록 개편하고, 부표 설치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해 개정규칙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