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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주, 오염물질 해상투기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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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05-10-18 10:48:56

ㅇ 미국 서부 연안에 있는 캘리포니아 주가 대형 상선에서 슬러지와 기타 유해 위험
   물질을 해상에 투기하는 것을 금지했음.
   - 캘리포니아 주 지사인 아놀드 수바르제너거는 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선박
     오염 방지법(SB771)에 최종 서명했음.
ㅇ 캘리포니아 주 조 시미천( Joe Simitian) 상원의원 등이 공동 입법한 이 법률은 이
   같은 내용 이외에도 주가 관할하는 해역3마일 안에서는 선박에서 생긴 폐기물의
   소각을 금지하는 조항과 함께 선박에서 처리한 하수에 대해서도 해양으로 배출
   하는 것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음.
ㅇ 조 시미천 의원 등은 지난해 이 같은 사항을 포함한 세 가지 볍률을 마련하여 유람
   선에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는데.
 - 캘리포니아 주의 이 같은 조치는 미국에서 운항하고 있는 유람선에 대해 가장 강력
   한 환경오염방지 법률을 적용한 사례로 평가되고 있음.
ㅇ 지난해 캘리포니아 주 항만에는 컨테이너선과 유조선 등을 포함하여 대형 상선이
  9,500척 이상 입항한 바 있는데, 새로운 해양투기 금지조치로 이 같은 선박들이
  대부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임.
ㅇ 한편, 캘리포니아의 선박오염방지법은 선박의 해양 투기를 금지하는 미 연방 법률
   이나 국제협약보다 그 내용이 엄격한 것이 특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