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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테러 방지를 위한 국제협약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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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05-10-21 13:49:41

IMO, 해상불법행위억제협약(SUA 협약) 개정

해양수산부는 지난 10일부터 5일간 런던 국제해사기구(IMO)본부에서 열린 외교회의
에서 선박을 이용한 해상테러에 대처하고 대량살상무기(WMD)의 확산방지를 위해
해상불법행위억제협약(SUA협약)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 협약은 12개 국가의 비준이 있은 후 90일이내에 효력이 발생하며, 2007년 후반기 발효될 것을 예상된다.

개정된 SUA협약이 발효되면 선박에 의한 테러물자 운송행위가 처벌되고, 범죄혐의
선박에 대한 제3국의 승선검색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SUA협약 개정은 9.11 테러이후 국제사회가 해상운송수단에 의한 테러방지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미국, 영국, 호주 및 일본 등 대량살상무기확산 방지구상(PSI)
핵심국가들이 주도해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