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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필수선박 지정계획 25일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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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05-11-09 15:01:42

국가필수선박 지정계획 25일 확정    

내년도 국가필수선대 30척 지정, 컨선은 1척
필수선박 지정신청은 내달 15일, 발표 25일

국가필수국제선박 지정계획이 11월 25일 확정된다.

해양수산부는 국가필수선대 규모를 30척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2006년 국가필수국제선박 지정계획'을 마련했으며 최종적으로 11월 25일 확정한다. 필수선박 지정계획 통보는 11월 30일이며 필수선박 지정신청은 12월 15일, 그리고 필수선박 지정 및 지정사실 통보는 12월 25일이다. 선원비 차액 손실보상 기준고시는 12월 30일이다.

국가필수선박 신청접수는 한국선주협회에서 담당하게 된다.

국가필수선제도는 전시와 같은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하여 국적선원으로 구성된 국적상선대를 평상시에 유지하는 제도로 필수선박으로 지정된 선박에 대해서는 외국인 선원고용을 제한하고 이에 대한 손실을 정부에서 보상하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예산확보의 어려움과 제도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최초 시행하는 2006년에는 30척으로 지정하고 단계적으로 88척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총 30척 208만gt)중 컨테이너선은 1척 8만 1000gt 양곡운반선 1척 6만 5000gt 유조선 5척 114만gt LPG/LNG선 11척 19만 2000gt 광탄선 12척 60만 2000gt)이다.

국가필수선박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국제총톤수 2만톤이상인 15년이하인 선박으로서 군수품·양곡·원유·액화가스·석탄 또는 제철원료를 운송하는 선박이다.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하주와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한 선박을 우선적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국가필수선박의 지정하기 위해 해양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12월 5일까지 다음연도의 필수선박지정계획을 확정한 후 필수선박지정계획을 국제선박의 선박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게 된다. 그 후 필수선박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선박 소유자 등으로 부터 지정 신청을 받아 12월말까지 필수선박을 지정하고 그 지정사실을 선박소유자들에게 통지하는 단계를 밟게 된다.

이때 해양부는 국가선박 지정계획마련과 지정 심사 및 지정을 담당하고 한국선주협회는 국가필수선박 지정계획통보와 신청접수, 선원비 차액 손실보상을 전담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