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사 정년 연장제도 폐지 및
내항선박 강제도선 2천톤이상 상향 조정
내년 하반기부터 내항선박의 강제도선 면제 대상범위가 1천톤 이상에서 2천톤 이상으로 상향조정되며, 신규로 선발되는 도선사의 경우 정년 65세) 3년 연장제도가 폐지된다.
도선법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
도선법 개정안에는 또 도선사의 면허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재량 범위를 최소화했다.
이 개정안으로 인하여 "강제도선 대상선박의 범위가 축소되어 연안선사의 많은 경비가 절감되며 법개정에 따른 물류비 감소효과는 약 13억원에 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정년연장제도 폐지를 통해 고령화된 도선사의 안전사고 예방 및 신규 도선사의 진입장벽을 완화해 도선 서비스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