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현황및 문제점
. 총톤수가 2톤미만의 동력어선이 약5만5천척으로 전체어선의 61.5%를 차지하고 있으나 선박안전법적용에서 제외되어 선박검사대상이 아니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임
. 항해용구,구명설비 등의 안전설비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운항하여 해양사고발생 위험이 높으며 과적.과승을 하여도 통제할 근거가 없음
나.개선방안
. 2톤미만 동력선에 대하여 선박검사를 실시할수 있도록 선박안전법을 개정
- 2006년1월현재 법제처 심사중이며 금년4월임시국회통과를 목표로 추진중임
. 선박검사를 실시하되 영세선주들의 형편을 감안하여 매5년주기로 최대탑재인원산정.선체내외부의 현상상태,기관의 작동상태,항해용구및 구명설비 등 안전항해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만 확인할 계획임
. 또한 법공표와 동시에 신조선은 우선적으로 선박검사를 실시하고 현존선에 대하여는 단계적으로 2010년까지 선박의 길이별로 선박검사를 실시하도록 할 계획임
. 비용은 선주들이 비교적 영세한점을 고려하여 최소화로 할 계획임
다. 기대효과
.2톤미만의 선박이 법적용으로 선박검사를 받을시 안전관리가 강화되어 해양사고방지는 물론 안정적인 조업활동과 어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도 크게 기여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