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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선체유조선의 퇴출시한 요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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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06-01-31 09:33:23

MARPOL 협약 부속서 1 제13(G) 및 제13(H)규칙의 국제발효에 따른 국내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이 '05.4.5. 개정 시행에 됨에 따라 단일선체유조선의 퇴출시기가 앞당겨지거나 단일선체구조로는 중급유를 운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국내만 전적으로 운항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동 시행규칙의 특례 규정에 따라 국제협약과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단일선체유조선의 퇴출시기에 대한 국제협약과 국내법(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및 부칙제2항)과의 적용 차이점을 알아보기 쉽게 정리된 도표를 참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