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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리카 패키지 1(ERICA 1 PACK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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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06-01-31 14:47:20

'99.12.12. 프랑스 Brittany 해안 40마일 해상에서 발생한 유조선 Erika호 사고시 유출된 1만톤 이상의 벙커유로 인해 발생한 생태·경제적인 피해에 대한 유럽사회의 유조선에 의한 사고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요구에 따라 2000년 3월 유럽연합(EU)에서 마련한 일련의 제도를 ERICA Package라고 합니다.
동 패키지는 단기적인 조치인 패키지1과 장기적인 입법조치등이 필요한 패키지2로 구성되어 있는데 패키지 1은 주로 노령선에 의한 위험관리 및 기준미달선박에 대한 통제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항만국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으로써 최근 2년 이내 2회 이상 출항정지 선박에 대한 입항금지, 밸러스트탱크 점검을 포함한 선령에 따른 강제상세점검(Mandatory Expanded Inspection) 실시 및 입항전 선박정보의 항만국 제출 등이 있습니다.
2. 선박검사단체에 대한 품질기준 및 감독 강화 방안으로써 선급이전시 검사이력을 타 선급에 이관토록 명문화하고 검사단체에 대한 감사 실시 등이 포함됩니다.
3. 2015년까지 운항가능하였던 단일선체유조선의 운항시한을 2010년으로 단축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MARPOL협약에 반영되어 '05.4.5부터 국제적으로 발효되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자료는 http://www.europa.eu.int/scadplus/leg/en/lvb/l24230.htm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