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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관제요원교육 (V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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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06-02-01 14:45:17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는 전국 14개 항만의 해상교통관제실 운용 공무원의 관제능력 배양과 자격인증을 위하여 2005년 10월 10일부터 2006년 1월 27일 까지 약4개월간에 걸쳐 해양수산부의 각 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공무원 및 해양경찰 공무원 15명에 대하여 해상교통관제요원 교육을 시행하고 이번 1월 27일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해상교통관제사 자격을 갖춘 수료자를 배출하였다.

VTS(Vessel Traffic Service)교육과정은 IMO(국제해사기구)의 VTS운용요원의 신규채용, 자격증명과 훈련에 관한 지침, IALA(국제항로표지협회)의 VTS운용요원의 훈련과 자격증명 기준에 관한 권고에 의거하여 해양수산부에서 훈령368호 “해상교통 관제요원 자격인증에 관한 규정”을 2005년 10월5일 제정, 공포하고 우리나라 해양수산 선원의 종합교육기관으로서 선박운항관련 교육 여건이 완비된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을 국내유일의 VTS자격인증 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 시행된 것이다.
본 교육과정의 개시에 앞서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은 2004년 부터 VTS 시뮬레이터 장비를 설치하였고 평가를 포함한 자격인증계획안, 교과목 검토, 교재제작 등 교육개설에 필요한 만반의 준비를 진행해왔다.

VTS운용요원에 대하여 국제적 자격인증체제가 국내에 도입, 시행됨으로써 각 지방해양수산청 해상교통관제센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A그룹부터 D그룹으로 구분하여 3~14주간의 기본교육과정을 이수하여 VTS운용자 증서를 교부받게 되고, VTS운용자 증서를 취득한 자에게는 각 업무단계별로 정보업무, 항해지원업무, 교통관리업무를 위한 현장직무교육(OJT)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VTS선임운용자는 2주간의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VTS운용요원에 대한 다양한 교육과정의 개설에 따라 관제요원의 업무 수행 능력이 크게 향상되고 IALA국제기준에 충족한 국제인증자격이 부여되어 우리나라도 국제적 항만운영체제의 위상을 확보하게 됨은 물론 궁극적으로 해양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우리나라 해운분야의 국제적 경쟁력을 제고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