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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여객선 긴급 안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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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06-02-07 17:38:16

6~24일 전체 여객선 대상 민·관합동 특별안전점검 나서
해양수산부는 이집트에서 발생한 여객선 사고를 계기로 6일부터 24일까지 민·관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우리나라의 연안 및 외항여객선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합동점검에는 해양부, 해양경찰청, 한국해운조합, 한국선급 및 한국선박검사기술협회가 참여한다.
이번 점검은 6일 연안여객선이 몰려있는 목포, 군산여객터미널 등의 현장을 중심으로 시작해 연안 및 외항여객선에 대해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주요 점검사항은 ▲선체, 기관, 구명 및 소방설비 등 하드웨어 부문 ▲승무원 안전교육, 비상훈련 실시 여부 등 소프트웨어 부문 ▲과적·과승 여부, 승선신고서 작성 등 위법행위 ▲운항관리자 직무수행상황 ▲여객선 이용 항만시설 안전성 점검 등 여객선 안전운항과 관련된 모든 사항이다.
해양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지난 93년 서해훼리호 사고 이후 여객선에 대한 엄격한 안전관리로 선진국 수준의 해상안전관리시스템을 갖고 있다”며 “이번 이집트 사고와 같은 유형의 사고발생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언제나 사고는 예기치 않는 곳에서 발생하는 만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 연안여객선은 109개 항로에 154척이 운항하고 있으며, 이중 10년 미만의 저연령 선박이 73척 47.4% 11년에서 15년의 선박이 55척 35.7%)으로 양호한 편이다.
이들 국내여객선은 한국해운조합 소속의 운항관리자 71명이 전국의 여객선 기항지에서 상시 현장점검 및 안전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외항여객선의 경우 일본과 중국으로 19개항로 26척의 선박이 운항 중에 있으며, 이들 선박은 국제안전관리규약(ISM Code)에 따라 안전관리체제를 수립하고 인증심사에 합격해야만 운항할 수 있다.
또한 여객선은 매년 1개월 동안 한국선급, 한국선박검사기술협회 등 전문검사기관에 의해 조선소에 들어가 선체 및 기관에 대해 엄격한 검사를 받도록 법적으로 의무화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