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지역 항만국통제 양해각서(Pairs MOU)가 선박에서 배출되는 유류오염을 차단하기 위해 집중적인 검사제도를 시행 할 예정임.
이에 따라 Paris MOU 2월 1일부터 4월말까지 3개월 동안 역내에서 항만국 통제를 통해 선박 유수분리기와 기록보존에 대한 집중검사를 실시하게 됨.
Paris MOU는 EU 회원국과 캐나다, 크로아티아, 아이스랜드, 러시아 연방등 22개 국가로 구성되어 있음.
Paris MOU는 특히 이 기간 동안 선박유수분리기 미사용과 같은 불법행위, 슬러지 탱크 불법외부 연결과 유류 기록부에 대한 검사를 집중적으로 확인한다고 밝혔음.
- 이 검사 기간 동안 위반사항이 발생할 경우 선박이 억류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 한번 억류가 되면 다른 Paris MOU 회원국에서 추가검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알려졌음.
- 또한 모든 검사는 Paris MOU의 SIRENAC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되며 검사평가서에 기록되어 관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