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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세녹스 ´유죄´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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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06-02-14 09:20:09

세녹스, 엘피파워 등 유사석유 법적시비논란 완전종결
산자부, 유사석유제품 유통 근절 강력 단속의지 표명  

대법원 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10일 세녹스를 제조·판매한 혐의(석유사업법 위반)로 기소된 프리플라이트 대표 성모씨외 1인(회사 본부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사 석유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구 석유사업법 26조 및 그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관련 조항은 헌법상의 죄형법정주의 및 과잉금지 원칙 등에 위반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원심 판결에 ´헌법에 위반하는 법률을 적용한 잘못이 있다´라는 상고 이유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세녹스가 첨가제 제조 기준에 적합 판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구 석유사업법에 따라 판매금지 명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1심 재판부는 성씨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세녹스에 알코올 성분이 있어 자동차 연료장치를 부식시킬 우려 등이 있어 정상 연료로 보이지 않는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산업자원부는 이에 대해 "사법부의 결정을 환영하며 세녹스 유죄판결은 작년 12월 확정된 대법원의 ´엘피파워´ 유죄판결과 유사석유제품 제조 등의 금지 등 구 석유사업법 제26조 제1항 등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 합헌결정으로 이미 예견된 것으로 이는 부당한 이익을 위해 탈세를 근간으로 국내 석유유통체계를 흔들고 다수의 소비자들을 우롱한 처사에 대한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한편, 산자부는 이번 유죄판결에도 불구하고 고유가의 장기화와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자동차용 연료 가격 상승에 따라 유사석유제품 제조·판매행위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분석하고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오히려 단속을 피해 지하로 잠적해 전화주문, 인터넷 등을 활용한 배달 판매, 첨가제, 페인트희석제로 가장돼 편법 유통될 가능성에 대비해 제조·판매자의 색출을 위한 ´유사휘발유 신고포상제´ 지속 운영한다.
또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과 협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사 석유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구 석유사업법 26조 및 그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관련 조항은 헌법상의 죄형법정주의 및 과잉금지 원칙 등에 위반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