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여행경비 지원 프로그램 - 바우처제도’(Voucher System)
국내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문화관광부가 지원하고 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서 시행하는 이 프로그램은 월수입 250만원 이하의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외국인포함)를 대상으로 여행경비의 40%를 15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준다.
작년 3월 시행초기에는 자격조건도 까다롭고 여행상품도 한정되어 있었지만
7월 이후 제도가 보완되어 신청자격도 완화되고, 회사가 아닌 근로자가 개인자격으로
직접 신청할 수 있게됐으며, 골프여행과 같은 특정 호화 사치 상품과 해외여행 상품을 제외한 국내여행 상품은 거의 해당되므로 중소기업 근로자가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쉬운 점이라면, 금강산관광과 같은 북한여행은 해당되지 않는 다는 점이다.
[신청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소속된 3개월 이상 근속중인 자로
월평균 급여 250만원 이하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포함)
※ 단 여행 및 숙박관련 관광사업체 근로자 제외
[지원 여행 상품]
국내여행을 지원하는 모든 여행사의 여행상품
사업기간 내 일인당 1회지원
2006년 여행 계획 있으신분...3월부터 신청가능
※ 여행사가 영업보증보험 및 공제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은 경우 해당되지 않는다.
월급 250만원 근로자도 국내여행경비 국가서 지원
비정규직이나 대기업 소속 저소득 근로자도 3월부터 국내여행 경비의 40%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여행바우처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화관광부는 22일 중소기업 소속 저소득 근로자로 제한했던 여행바우처 지원 대상을 3월부터 월소득 250만원 이하 근로자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여행바우처는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해 근로자 1인당 여행경비(가족 등 동반자 포함)의 40%를 15만원 이내에서 국가가 지원하고,기업체와 근로자가 각각 30%를 부담하는 제도다. 기업체의 지원이 어려운 경우 근로자가 신청하면 국가지원분 40%를 제외한 나머지 60%를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