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연소득 5천만원이하 무주택자에게 대출되던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조건이 연소득 3천만원 이하 무주택자로 강화된다.
또 대출금리도 0.5%포인트 상향조정된다.
건설교통부는 생애최조 주택구입자금 대출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재원부족을 막고 저소득 실수요층에게 혜택을 집중하기 위해 지원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지원대상 소득기준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가구에서 3천만원 이하 가구로,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은 연소득 3천만원 이하에서 2천만원 이하로 각각 강화하기로 했다.
대출금리는 시중금리 상승세를 고려해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일반 대출은 종전 5.2%에서 5.7%로, 1억원까지 4.7%의 우대 금리가 적용되는 연소득 2천만원 이하 가구는 5.2%로 0.5%포인트씩 올리기로 했다.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은 소득별로 차등 운영했던 금리를 5.2%로 단일화하기로 했다.
다만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3자녀 이상 가구는 금액에 관계없이 대출 금리를 0.5%포인트 우대 적용하기로 했다.
변동되는 금리는 내일부터 적용되며강화된 주택구입자금의 대출기준은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건교부는 주택구입자금 지원조건 강화와 함께 올해 예산 2조5천억원외에 1조원의 추가 재원을 마련하고 이 마저도 수요에 미치지 못하면 4월 임시국회에서 승인을 받아 자금을 더 확보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