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관련뉴스

종합서비스센터


아파트 분양제도

조회 6,845

관리자 2006-02-27 16:24:12

공공택지개발지구에서 분양가 원가연동제(분양가상한제) 확대, 주택채권입찰제, 원가연동제 물량의 전매제한 강화 등이 동시에 시행돼 분양시장에 지각변동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지난해 8ㆍ31부동산종합대책에서 발표됐던 정책 중 분양제도와 관련된 조항들 이 후속입법과정을 거쳐 24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이런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수요자들은 공공택지 중대형 아파트를 청약할 때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하며 원가연동제 적용 물량의 경우 분양계약 후 3∼1 0년 전매를 제한받는 등 새 환경에 적응해야 한다.
또 아파트 사업진행 속도, 인허가 상황 등에 따라 새 제도들의 적용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개별 단지의 정보를 잘 살펴야 한다.
"사업승인 신청이나 분양승인 신청이 23일까지 됐는지, 24일 이후 진행되는지에 따라 새 제도의 적용여부가 결정된다"며 "원 가연동제가 적용되는 물건은 저렴한 대신 전매제한이 강력하고, 적용되지 않는 물량은 전매제한이 덜한 대신 분양가가 비쌀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 분양제도 어떻게 바뀌나
=새로 바뀐 제도 중 대표적인 것이 원가연동제 확 대다.

지난해 이미 공공택지에서 전용면적 25.7평 이하 중소형 물량에 대해서 는 원가연동제가 실시됐으며 24일부터 이것이 공공택지의 중대형(전용면적 25. 7평 초과) 물량으로 확대됐다.
원가연동제에서 분양가는 '택지비+표준건축비+가산비용'으로 결정된다.
이에 따라 원가연동제를 적용받은 아파트는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될 가능성 이 높다.
원가연동제로 분양받는 사람은 적지 않은 시세차익을 볼 수 있고 이로 인해 청 약열기가 과열되거나 투기세력이 몰릴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원가연동제 적용 물량에 대해 전매제한을 강화하고 주택채권 입찰제를 도입했다.
이 두 제도 역시 이날부터 시행됐다.
공공택지에서 원가연동제가 적용되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는 기존에는 분양계 약일로부터 수도권은 5년, 지방은 3년 간 전매할 수 없었으나 전매제한 기간이 수도권은 10년, 지방은 5년 간으로 늘어났다.
전용면적 25.7평 초과 물량의 경우 원가연동제가 적용되지 않을 때는 투기과열 지구에 따른 분양권 전매제한이 있긴 했지만 원가연동제가 적용되면서 강화돼 수도권은 5년, 지방은 3년 간 전매할 수 없다.
또 원가연동제가 적용되는 전용면적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