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관련뉴스

종합서비스센터


ILO, ‘통합해사노동협약’채택

조회 7,185

관리자 2006-02-28 10:53:39

해양부, 협약수용을 위한 연구용역 거쳐 비준 절차 착수
선원의 근로 및 생활과 관련한 기존의 60여개 국제협약이 단일협약인 ‘통합해사노동협약’으로 새로 탄생됐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7~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노동기구(ILO) 제94차 해사노동총회에서 낡고 중복된 ILO협약을 해운산업 현실에 맞게 통합해 단일협약을 채택했다고 27일 밝혔다.
기존 선원근로관련 국제협약은 1920년 채택된 것으로 그 종류가 너무 많고 오래돼 현실과 괴리된 내용이 많아 비준율이 낮고 이행이 미흡했었다.
새 협약은 선원의 훈련 및 자격증명, 고용조건, 승무정원, 선박내 선원거주설비, 선원 복지 및 의료관리 등에 대한 사항이 규정돼 있다.
특히 자국 항만에 입항한 외국선박에 대하여도 선원의 근로조건 및 환경 등 협약이행상태 등을 확인·점검할 수 있는 항만국통제(PSC)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ILO 기준에 미달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출항을 정지할 수도 있도록 해 그 실효성이 높였다.
새 협약은 세계 선복량의 33%를 차지하는 30개국이 비준한 날로부터 1년 후에 발효된다.
해양부는 이와 관련, 새 협약 수용을 위해 내년까지 기초연구용역과 세부연구용역을 거쳐 협약내용의 국내법 수용을 위한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