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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일부터 섬주민들 여객선 운임 대폭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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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06-03-02 10:00:11

1일부터 전국 섬주민들의 여객선 운임이 대폭 할인된다.

해양수산부는 28일 지난해 법령 개정과 지방자치단체 및 여객선사들과의 협약체결에 따라 1일부터 인천지역을 제외한 전국 도서지역 주민들에게 대폭 할인된 여객 운임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인천지역은 조례 개정을 거쳐 3월말부터 시행된다.

해양부에 따르면 전국 도서지역 주민들은 기존 운임의 20%를 할인받게 되며,할인 후에도 운임이 5000원을 넘으면 추가 할인을 받게 된다. 선사가 자체적으로 해주는 할인까지 합치면 최고 90%까지 운임을 할인받게 된다. 지난해부터 자체적으로 여객 운임의 각각 50%와 30%를 지원해 오고 있는 인천시와 경북도는 이번에 할인 폭이 늘어나게 된다. 할인 비용 중 선사할인금액을 뺀 나머지 비용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절반씩 부담키로 했다.

이에 따라 도서민들은 지역에 따라 최고 3만원 이상의 운임할인을 받게 돼 먼 곳에 있는 섬이라도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5000원 이내 요금으로 육지를 오갈 수 있게 됐다. 해양부는 운임 할인 대상은 도서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여객선을 탈 때는 반드시 주민등록증을 지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