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45평 예상분양가 5억4천만-5억8천500만원될 듯
건교부, 분양가 상한주택 건축비 상한액 고시
= 공공택지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중대형 공 동주택의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이 평당 369만원으로 고시됐다.
이에따라 오는 8월에 나올 판교 중대형 아파트의 45평형 분양가는 평당 1천200 만-1천300만원 수준인 5억4천만-5억8천500만원으로 결정될 전망이며 채권입찰제에 따른 실제 분양가격은 7억2천만원(평당 1천600만원)선으로 추정된다.
건설교통부는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을 받는 공공택지내 전용 25.7평 초과주택의 기본형 평당 건축비 상한액을 45평형 15층 기준으로 368만원(기본 건축비 334만6천 원+부가세 10%)으로 하고 건설공사비지수를 반영, 369만원으로 고시했다.
소형주택의 기본형 건축비는 물가상승률, 자재가 변동률 등을 감안, 339만원에 서 341만4천원으로 소폭(0.2%) 조정됐다.
◇기본형 건축비 산정 = 건교부가 고시한 기본형 평당 건축비는 직접공사비 240 만4천원, 간접공사비 53만7천원, 설계감리비 13만4천원, 부대비용 27만1천원으로 33 4만6천원이다.
골조공사비 등은 소형보다 낮지만 마감수준을 멀티에어콘 배관, 개별집진청소시 스템, 정보통신 특등급, 홈네트워크 등을 고려해 높임으로써 건축비가 소형주택 건 축비보다 8.5% 높아졌다는게 건교부의 설명이다.
여기에 중대형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10%의 부가세가 입주자 부담인 것을 감안하 면 입주자가 부담해야 할 실건축비는 368만원이 된다.
하지만 이 금액은 작년 9월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6개월마다 물가상승률, 자재 값 변동률 등 건설공사비지수를 반영해 3월과 9월 수정 고시된다.
일반적인 벽식구조의 건설공사비지수는 이번에 1.002로 결정됐다.
이를 계산하 면 오는 9월까지 기본형 건축비는 335만2천원, 부가세를 더할 경우 369만원이 된다.
여기에는 모든 주택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발코니 확장 비용과 지하층 건축비, 중량충격음, 내진 구조, 주민복지시설 설치비 등은 반영되지 않았으며 이들 비용은 별도 가산비용으로 계산된다.
가산비용의 범위는 정해지지 않았고 실비 정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테라스하우스 등 아파트외에 건설되는 연립 등 공동주택은 기본형 건축비 의 28% 범위에서 분양승인권자가 가산비용을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