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선의 선박장거리식별 이중보고 의무 해소에 주력
6일부터 10일까지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국제해사기구(IMO) 제10차 무선통신·수색구조 전문위원회(COMSAR 10)에 우리나라는 관계공무원, 학계, 연구소 등의 전문가 등 10명의 대표단을 파견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오는 5월 채택될 예정인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 협약)의 선박장거리추적(LRIT) 시스템의 운용 및 기술요건에 관한 세부 기준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게 된다.
현재 논의 중인 선박장거리추적제도 운영 방안은 항행중인 선박들의 위치 정보를 수신하는 별도의 전담 국제기구(가칭 LRIT 기구)를 설립하고, 연안국이 자국 연안을 항행 중인 선박에 대한 위치정보를 LRIT 기구로부터 유료로 입수할 수 있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이에 따라 대표단은 선박위치정보서비스(VMS)를 통해 전 세계 해역의 국적선에 대한 위치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LRIT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우리 국적선의 위치정보가 우리나라 VMS를 통해 LRIT기구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적선의 이중보고 의무부담을 해소할 계획이다.
대표단은 또 회의 기간 중 각국 대표단과의 비공식 접촉을 통해 위성을 이용한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신호 수신, 첨단 해상무선통신 시스템 개발 관련 기술동향과 정보를 수집하고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무선통신·수색구조 전문위원회는 선박에 탑재되는 통신장비에 대한 기술기준 및 운영요건을 개발하고 해양사고시 수색·구조를 위한 절차, 국가간의 협력 등에 관한 사항 논의 및 관련 기준 제정을 위해 매년 한 차례씩 개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