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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톤미만 소형어선 전화·인터넷으로 출입항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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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06-03-16 10:38:14

어업인 출입항신고소 찾는 불편 해소…4만여척 혜택

17일부터는 2톤미만의 소형어선은 일부 접경지역을 제외하곤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조업위치보고 등을 위해 출입항신고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전화(휴대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출입항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제외되는 접경지역 : 인천·속초해경 관할 특정해역 및 조업자제 해역

해양수산부는 2톤미만 어선은 하루에도 수차례에 걸쳐 출입항 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어업인들이 출입항 신고소를 찾아가 서면신고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으로 선박안전조업규칙(부령)을 개정했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출입항 신고 대상어선은 7만1223척이며, 이중 2톤미만 어선은 3만9746척으로 약 56%를 차지하고 있다.

출입항신고소는 전국 1290개소의 항·포구에 해경을 중심으로 신고기관을 설치해 1972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한편 측량법의 개정으로 내년부터 모든 해역의 위치표시를 세계측지계로 표시하도록 함에 따라 어로한계선과 조업구역의 위치표시를 이에 맞게 변경하고, 지금까지 사용해 온 도쿄측지계는 괄호에 병기토록 해 측지계 변경에 따른 혼란을 방지토록 했다.
(파일이름:선박안전조업규칙 개정 내용.hwp)

■ 문의 : 어업자원국 어업지도과 과장 정영훈 서기관 정진혁 02-3674-6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