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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선박도 저당권 설정 가능토록 법률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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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06-03-22 15:14:32

~ 선박등기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20톤 미만의 소형선박에 대하여도 선박저당권 설정이 가능하도록 법률을 제정중이다.

~ 저당법이 제정되면 레저보트, 소형어선, 예인선 등 일반 소형선 등이 금융권으로부터 저당이 가능해 자금융통이 원활할 것이고, 적은 자본으로도 선박구입이 용이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를 거쳐 현재 법제처 심의중이며 2006년도에는 법률제정을 완료목표로 추진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