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월 이상 가입자 보조금액 10만원 안팎 될 듯
약관 수시변경 가능, 고객 서두르면 손해볼 수 있어
휴대전화 보조금 지급이 27일(오늘)부터 부분적으로 허용된다. 따라서 18개월 이상 가입자는 이동통신 3사가 정한 약관에 따라 일정액의 단말기 합법 보조금을 2008년 3월 26일까지 2년사이에 한차례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이통 3사는 이날 오전 구체적인 보조금 지급 기준과 액수, 방법 등을 담은 이용약관을 정보통신부에 신고한 뒤 보조금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날 보조금 허용으로 단말기 교체를 생각하고 있는 고객들이 상당수 있을것으로 보이지만 일단 전문가들은 '서두르지 말라'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통사들은 보조금 액수에 대해 '함구'하고 있으나 최초의 보조금 규모를 다소 낮게 신가한 뒤 경쟁업체들의 약관 내용을 검토-분석해 수정된 약관을 다시 내놓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보조금 지원 기준은 시행 30일 전에 게시해야 하지만 부칙 규정에 의해 법 시행 후 30일 이내에 신고해 시행하는 지원 기준은 시행일까지만 게시하면 된다.
이에 따라 이통사들은 상황에 따라 30일 이내에 최초 약관을 변경한 뒤 다시 신고해 곧바로 시행이 가능하다. 또 이론상으로는 매일 약관을 변경해 시행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이통사 관계자는 "최초 약관을 신고한 뒤 경쟁사들의 지원액, 기준 등을 감안해 곧바로 개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경우는 소비자의 이익이 같거나 높아지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반면 보조금 액수가 낮아지는 경우 가입자에게 30일 전에 고지할 의무가 있어 이에 대해서는 법 시행 초기의 예외규정이 없다.
결국 시행 초기 이통사간의 보조금 규모 '눈치 작전' 등으로 첫날부터 급하게 혜택을 받기 보다는 당분간 관망하면서 한달 정도 시간을 두는 것이 좋을 것을 보인다.
한편 정통부와 통신위원회도 이통사들의 보조금 지급이 시작되면서 움직임도 분주해 지고 있다.
우선 이통사들이 신고하는 약관의 내용이 법률적 근거인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에 어긋나지 않는지, 형식 요건을 갖췄는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가입자들이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자신의 가입기간, 사용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통사들이 시스템을 제대로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