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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자 빨간줄 걱정 '끝'… 통합도산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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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06-03-27 10:45:45

개인파산하면 무조건 호적에 빨간줄이 그어지는 일이 4월부터 없어진다.

이 같은 내용의 회사정리법과 화의법, 파산법, 개인채무자회생법을 합친 '통합도산법'이 4 월부터 시행된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실무운용기준을 마련해 발표했다.

통합도산법이 시행되면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회생절차를 밟는 기업의 경우 기 존 경영진이 대부분 퇴출되던 과거 규정과 달리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기존 경영진 이 기업 회생절차를 밟을 수 있다.

또 개인파산자의 경우 '본적지 통지제도'가 개 선돼 파산선고가 확정돼도 본적지 호적관서에 통지하지 않고 최종 면책을 받지 못 하는 경우에만 통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