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관련뉴스

종합서비스센터


고소득 전문직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조회 6,795

관리자 2006-03-27 10:48:27

의사 변호사를 비롯한 고소득 자영업자들이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반드시 사업용 은행계좌를 사용하도록 해 금융거래 정보를 과세 근거자료로 활 용하는 방안도 강구되고 있다.
아울러 9개 고소득 전문직종에 대해 회계장부 복식 부기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26일 열린우리당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영업자 소득파악 방안'을 마련해 올 상반기 공식 발표할 방침이다.
정부는 고소득 자영업자들이 고객을 상대로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하면 이들 현금거래가 자동적으로 노출돼 소득파악률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금거래로 탈루되기 쉬운 고소득 자영업자 수입 내용이 국세청 전산망을 통해 일 일이 포착되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소비자를 상대하는 199개 자영업종(연수입 2400만원 이상)에 대 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권고하고 있지만 현재 의무사항은 아니다"며 "고소득 자영업 자에게 이를 의무화한다면 이들 현금수입을 포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고소득 자영업자를 포함한 복식부기 사업자에게 사업용 은행계좌를 사용 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는 개인 계좌와 사업용 계좌를 구분한 뒤 사업용 계좌를 통 한 금융거래 정보를 과세 근거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조치로 파악된다.
이와 함께 비용(지출)을 증빙하는 최소 단위를 5만원에서 5000원으로 대폭 낮추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자영업자가 5000원 이상 지출 거래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를 비롯한 거래 증빙을 제출해야 한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