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40세가 넘으면 민방위대원에 편성되지 않게 될 전망이다.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24일 김한길 원내대표, 문원경 소방방재청장 등이 참석한 가 운데 열린 '당정 협의회'에서 민방위대원 편성 연령을 현행 45세에서 40세로 단축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민방위기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당정은 민방위 교육시간도 현행 연간 8시간에서 4시간으로 줄이고 올 하반기부터 소양강사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사이버, 영상교재, 홍보물 등을 통한 교육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또 사이버교육제도를 전면 도입하고 사이버교육이 어려운 오지 낙도 등에서는 통신 교육 등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당정은 소방직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경찰공무원처럼 근속승진 기간을 단축하고 소방위도 근속승진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소방공무원법을 개정하기 로 했다.
이에 따라 현행 소방사에서 소방교의 승진 기간(현행 7년)이 6년으로, 소방교에서 소방장으로의 승진기간 8년)도 7년으로 각각 단축된다.
앞으로 당정은 공청회 등을 거쳐 국민의 여론을 수렴한 뒤 4월 임시국회에서 이들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