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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어촌여행 경비 70%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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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06-03-31 11:06:22

해양수산부는 어촌마을과 자매결연을 맺은 해양수산 유관 업·단체 소속 근로자가 어촌여행을 할 경우에 여행경비 중 최고 70%까지 지원하는 ‘어촌여행 바우처(voucher)'제도를 4월부터 시행한다.

여행바우처제도는 국가와 기업체가 공동으로 근로자의 여행을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여행기회를 제공해 국내관광산업을 활성화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어촌마을과 자매결연을 맺은 회사나 단체에 소속된 월소득 250만 원이하의 근로자이며, 어촌으로 여행을 다녀올 경우에 지원한다. 어촌 자매결연 업·단체는 현재 228개에 이른다.

여행비용은 국가가 40%, 자매결연 기업체가 15%, 수협중앙회가 15%를 지원하며, 근로자는 30% 만 부담하면 된다. 예를 들어 총 여행경비가 20만 원인 경우 국가지원 8만 원, 기업체 및 수협이 각각 3만 원씩 지원하고, 근로자 본인은 6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 동반한 가족도 같은 비율로 지원된다.
신청방법은 바다여행 전담여행사인 롯데관광, 세일여행사, 아름관광, 웹투어 등에 여행상품을 예약한 후 여행바우처 홈페이지(voucher.koreatravel.or.kr) 또는 해양관광 포털사이트(www. seantour.com)를 통해 여행사의 입력정보를 확인하고, 그 지원신청서를 출력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함께 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 제출하면 된다. 여행을 다녀온 후에는 현지에서 찍은 사진을 여행사에 제출해야 한다.

예산범위 내에서 근로자 1000명을 선착순으로 선발하며, 가족 등을 포함하면 대상자는 2000~30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