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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선체 유조선 선체개조시 운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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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06-04-04 18:09:20

단일선체 유조선 이중선체 퇴출시한이 경과하더라도 이중선체로 개조할 경우 운항이 가능하다.
한국선주협회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최근 유조선 퇴출시한인 4월 5일 이후 이중선체 구조로 개조한 유조선 운항선사가 ''운항가능 여부''를 질의한데 대한 회신을 통해 운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유조선의 이중선체 개조에 관한 국제협약(MARPOL)의 부속서 1, 13G 및 13H 조항이 지난 2005년 4월 5일부로 발효됐으며, 이같은 규정을 수용한 국내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도 이 날자로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
특히, MARPOL 부속서 1, 13G 및 13H 조항은 단일유조선의 운항시한을 앞당긴 것으로 MARPOL 기준에 따르지 않고 건조된 비분리발라스트탱크를 가진 2만dwt 이상 원유운반선과 3만dwt이상 석유제품운반선은 1982년 4월 4일 이전이나 이후에 인도된 선박 모두가 2005년 4월 5일 시한으로 퇴출 또는 개조토록 강제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