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업체서 교육생 선발 관여…교육이수 후 채용 보장
올해부터 일선 산업현장의 필요에 따라 간부선원을 양성하는 맞춤형 해기사 양성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해양수산부는 해운회사 등 업체에서 요구하는 특정직급의 해기사를 양성해 적기에 공급하는 맞춤형 서비스 형태의 단기양성과정을 17일부터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 개설·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양성과정은 먼저 해운·수산업체가 채용을 희망하는 해기사의 직종, 등급 및 인원수를 제시하면, 해양부는 이에 따라 맞춤형 형태의 단기해기사 양성교육과정을 정규 양성교육과정과는 별개로 개설·운영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업체가 교육대상자의 선발 및 교육에 직접 참여하고 교육을 이수한 해기사의 채용을 보장하게 된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지난 4일과 13일 두차례 걸쳐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면접을 통해 ▲외항상선 3·4급 50명 ▲원양어선 6급 20명 ▲내항상선 6급 32명 등 총 102명의 교육생을 선발했다.
이같은 교육과정은 그동안 해기사 양성이 정규교육기관 위주의 양적·비탄력적으로 운영됨으로써 선사의 수요와 취업을 희망하는 해기사의 기대에 부응해오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라 도입됐다.
이 과정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경우 일선에서 필요로 하는 직급의 해기사를 적기에 확보할 수 있게 되고 교육 이수와 채용이 연계됨으로써 해기사의 원활한 수급 및 취업보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