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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항만시설 보안강화 법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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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06-05-18 11:59:59

‘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에 관한 법률’ 19일 입법예고

해상에서의 선박과 항만시설에 대한 보안위협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04년 7월1일부터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채택돼 국제적으로 시행중인 ‘국제선박및항만시설보안규칙(ISPS Code)’을 국내법에 수용하기 위해 이 같은 법률제정안을 마련해 19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ISPS Code : International Ship and Port Facility Security Code

이에 앞서 해양부는 ISPS Code의 발효시기가 촉박하고, 정부와 국내 관련업계의 사전 준비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해 지난 2003년 10월25일부터 ‘국제선박및항만시설보안에관한규정’을 고시해 시행해 오고 있다.

따라서 이 법률안은 기존의 고시 내용을 일부 보완해 정식으로 국내법에 수용하기 위해 제정한 것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이법은 모든 국제여객선과 총톤수 500톤 이상 화물선 및 국제항해 선박이 이용되는 항만에 적용토록 하고 있다.

제정안은 또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시설 보안에 관한 기본방침과 중·장기 추진방향 등을 정하기 위해 ‘국가항만보안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해 시행토록 하고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이 계획에 따라 지역항만보안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내에 입항하는 외국선박에 대해 당해 선박의 보안관리체제가 국제협약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항만국통제’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선박과 항만시설의 보안확보에 필요한 보안책임자 지정, 선박·항만시설 보안평가 실시, 선박·항만시설 보안계획서 작성·승인 및 선박·항만시설 보안심사와 보안증서 교부 등의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이밖에 항만보안시설 설치·유지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항만시설 보안료 징수 근거와 의무사항 위반에 대한 벌칙 조항 등을 마련했다.

이 법률안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올 정기국회에 제출돼 연내에 입법을 완료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