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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방지법시행령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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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06-05-26 09:48:37

■ 개정이유
선박용 연료유가 연소될 때에 발생하는 황산화물과 선박용 연료유에 포함된 유해물질 등이 연소될 때에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대기환경의 오염 및 인체의 피해를 방지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해양오염방지법」이 개정(법률 제7787호, 2005. 12. 29. 공포, 공포한 날부터 6월의 범위 안에서 시행)됨에 따라 선박에서 사용하는 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 및 품질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해양오염방지설비의 검사, 선박.해양시설에 대한 출입검사 또는 보고요구 등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행정업무 중 일부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개정내용
1. 선박에서 사용하는 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을 규정함 (제13조 신설)
가. 선박소유자는 황산화물배출규제해역을 제외한 해역에서 연료유에 포함된 황의 함유량이 1,000분의 45를 초과하는 연료유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제13조제1항)

나. 선박소유자는 황산화물배출규제해역에서 연료유에 포함된 황의 함유량이 1,000분의 15를 초과하는 연료유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제13조제2항)

2. 선박에서 사용하는 연료유의 품질기준을 규정함. (제14조 신설)
가. 석유를 정제하는 방법에 따라 제조된 연료유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도록 함(제14조제1호)
- 탄화수소 혼합물(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첨가제를 포함한다)일 것
- 무기산이 포함되지 아니할 것
-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첨가제 또는 화학폐기물이 포함되지 아니할 것

나. 상기 가목 외의 방법에 따라 제조된 연료유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도록 함(제14조제2호)
- 선박의 기관을 작동할 때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이 법 제23조의5제1항의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질소산화물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 혼합되는 원물질에 무기산이 포함되지 아니할 것
- 선박의 안전을 저해하거나 기계의 성능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 인체에 유해하지 아니할 것
- 대기오염을 가중시키지 아니할 것

부 칙(대통령령 제19477호, 2006.5.18)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