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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뀌는 청약제도 "내 통장 어떻게 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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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2006-06-12 16:24:08

'지출'줄이고 내집마련 목표 세워라
신혼 첫날밤의 투자 설계
신혼부부 펀드 가입은 필수/
판교신도시 아파트 2차 동시분양 일정 윤곽


- 민간 중소형에도 부양가족수·무주택기간 등 가점제 도입

- 신혼부부나 유주택자 25.7평 당첨 불리, 무주택자 유리

2008년부터 중소형아파트 청약제도가 대폭 바뀜에 따라 통장 가입자들은 청약전략을 다시 세워야 한다.

무주택자는 공공택지 뿐만 아니라 민간택지 내 중소형의 당첨 확률이 높아진 반면 사회 초년병, 신혼부부, 유주택자는 당첨 확률이 낮아지는 등 적잖은 변화가 예고되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개편안은 오는 22일 공청회를 거친 후 확정되지만 유주택자 등 불이익이 예상되는 사람은 미리 대비해 둬야 한다.

정부는 중소형아파트의 당첨자 결정방식을 추첨제에서 가점제로 바꾼다. 그동안은 청약자를 대상으로 전산추첨해 당락을 결정했지만 앞으로는 ▲가구주의 연령 ▲무주택 기간 ▲가구원 수 등에서 점수가 높은 가입자가 당첨되는 방식이다.

중대형아파트는 현행 제도를 유지할 방침이다. 다만 채권입찰제에서 같은 금액을 써낸 청약자들의 당락여부를 결정할 때 가점제를 활용할지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

◇청약예금(소형)·부금 가입자 = 전용면적 25.7평 이하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서울 300만원) 및 청약부금 가입자 중 사회 초년병이거나 신혼부부, 1주택 소유자는 청약제도가 바뀌기 전에 청약통장을 빨리 쓰는 것이 유리하다.

청약제도 변경 전까지 김포신도시, 파주 운정지구, 아산신도시 1단계 등 공공택지가 분양되는데 이 지역에 적극 청약할 필요가 있다. 또 2008년 이전에 공급되는 민간 분양 중 서울, 수도권 내에 공급되는 유망 물량에 적극 청약하는 자세도 필요하다. 자금 여력이 있다면 큰 평수로 증액해 전용 25.7평 초과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단 중소형 청약 예·부금자 중 만 35~40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 기간 5~10년 이상 우선공급 조건을 갖춘 가입자라면 청약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 지금도 공공택지 내 중소형 아파트 공급물량의 75%에 우선 청약할 수 있지만 청약제도가 바뀌면 나머지 25% 뿐만 아니라 민간 분양에서도 아파트 당첨이 유리해진다.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 2008년 이후 분양될 가능성이 큰 곳은 서울 송파신도시, 파주, 아